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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6년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152
첨부파일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 시행지침」 제37조(생활지원금)에 의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기한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 원

    - 지원기간: 2026. 3월 ~ 12월까지


3.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

    - 이에 준하는 경제적 상황으로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우선선발 대상(장기부상자)

             1) 2025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하였거나 현재 활동 중인 선수

             2) 부상으로 2개월 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3) 병명, 부상 부위, 치료기간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자


4. 제출기한: 2026년 2월 13일(금)까지(수정)


5. 제출서류

    - 필수 제출

          1)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및 경제적 현황 증빙자료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선택 제출(해당자에 한함)

          1) 생활지원금 추천서

          2) 병명·부상 부위·치료기간·의료비 지출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6.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judo@sports.or.kr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 지원금 설명자료 참조



붙임: 1. 2026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및 안내 포스터 등 각 1부. 
      2. (양식)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