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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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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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법 개정('24. 8. 28.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체육시설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현장 대응력 제고와 관련 법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해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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